무효,취소에서 입증의 책임
1. 원칙
민법에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 에게 있다.
2. 예외
“착오” 에서 표의자의 “중대한과실” 입증 책임 : 상대방
이 경우에서만 취소하려는자(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중대한과실” 이라는 단어는 “착오”에서만 나온다)
3. 상세
3.1 “중요부분”의 착오
- 취소 가능
- 입증 : 표의자 = 취소 “하려는 자”
- 표의자 입장 :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취소” 하고 싶다
3.2 “중대한 과실”로 착오
- 취소 불가 : 중대한 과실에 의해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 불가
- 입증 : 상대방 = 취소를 “막으려는 자”
- 상대방 입장 : 표의자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취소” 못한다
3.3 “중대한 과실”의 예외
-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면 표의자는 취소 불가
-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