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두 외우기는 힘들고
구분되는 기준을 잡아서 학습하자
물권 채권의 간단한 차이
1. 물권
- 특정 물건/재산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행사 가능 대상 : 모든 사람
2. 채권
- 특정인(계약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행사 가능 대상 : 특정인 (채무자)
기준
1. 청구권자
- 지문에서 청구권을 행사 하는 자가 누구인가?
2. 물권 소유 여부
- 청구권을 행사 할 당시 물권을 가지고 있는가?
즉, 청구권 행사당시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면 되겠다.
물권이 있는 자가 행사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자가 행사 :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등기없이도 물권이 변동 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있는” 경우
1. 종류
- 말소등기청구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 이 항목들이 적용되면 “말소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이 나오게 된다
2. 출제지문
-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자 : 매도인
=> 계약 취소로 인해 매도인에게 “등기”없이 소유권이 자동 복귀 => 청구권자 : 물권O - 지역권, 저당권의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 인정 불가 : 지역권,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만 가능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 : 틀린지문)
채권적 청구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없는” 경우 (채권이 있는 경우)
1. 종류
- 법률행위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등)
- 점유취득시효 완성
2. 출제지문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자 : 매수인
=>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기 전 => 청구권자 : 물권X => 물건 인도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자 : 시효취득자
=> 시효취득자는 물건을 인도받기 전 => 청구권자 : 물권X => 물건 인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