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임의규정 = 특약 배제 가능
개요
1. 채권의 견련
-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해야 성립 : 공사대금채권
- 건축자재 납품 = 물품대금채권 = 유치권성립X
2. 독립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가능
- 아직 건물수준이 아닌 공사중인 정착물 : 유치권X
- 토지 : 유치권X
- 토지소유자에게 대항 불가
3.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 쟁점 : 유치권이 성립 하느냐/마느냐 는 중요하지 않음. 대항력이 있는지가 중요함 (성립과 대항은 다르다)
- 경매개시결정 “후“에 유치권(채권포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인도거절불가)
- 경매매수인에게게 인도거절은 가능
- 경매매수인에게 변제청구 불가
- 단, 변제기가 도래 해야 유치권 성립
(압류 전 점유 & 압류 후 변제기도래 => 압류 후 유치권 성립 => 대항X)
4.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 우선변제권
- 물상대위
-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 경락인에 대한 변제 청구
=> 들이 인정된다 라고 나오면 모두 X
물권적 청구권?
甲의 자전거를 수리해준 乙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못한 甲에게 수리비를 받기 위해 자전거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
丙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 (X)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 (O)
1.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 유치권의 핵심 요소 : 점유
- 반환 요구를 한다 = 점유 상실 상태 = 유치권 소멸 = “유치권에 기한” 문장 성립X
2.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점유보호청구권)
-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지문이 있었는데.. ㅋ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 없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나옴)
무슨 의미인고 하니
1. 등장인물
- 甲 : 고객 (채무자)
- 乙 : 정비업자 (채권자)
- 丙 : 차량보관소장 (제3자)
2. 상황
- 甲이 乙에게 A자동차 수리를 의뢰
- 甲에게 수리비가 100만원이 청구 되었으나
- 甲이 乙에게 수리비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
- 乙은 수리비를 받기 위해 甲의 A자동차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경우 간접점유를 할 수도 있다
3.1 乙의 정비소가 협소하여, 인근 차량보관소를 운영하는 丙에게 A자동차의 보관을 의뢰
- A차량의 직접점유자 : 丙
- A차량의 간접점유자 : 乙
=> 유치권 성립O
3.2 乙이 甲에게 A자동차를 돌려준뒤, 수리비는 분할 또는 나중에 청구 요청
- A차량의 직접점유자 : 甲
- A차량의 간접점유자 : 없음
=> 유치권 성립X
이 경우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지문에 해당한다
4. 결론
즉, 유치권의 대상물 A차량이 채무자에게 갔는지 여부만 따지면 되겠다
- 채무자에게 돌아갔을 경우 : 유치권 성립X
- 채무자외 제3자 에게 갔을 경우 : 유치권 성립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