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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치권

유치권

 

임의규정 = 특약 배제 가능

 

개요


1. 채권의 견련

 

2. 독립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가능

 

3.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4.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 들이 인정된다 라고 나오면 모두 X

 

 

 

물권적 청구권?


甲의 자전거를 수리해준 乙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못한 甲에게 수리비를 받기 위해 자전거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
丙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 (X)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 (O)

 

1.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2.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점유보호청구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지문이 있었는데.. ㅋ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 없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나옴)

무슨 의미인고 하니

 

1. 등장인물

 

2. 상황

 

3. 이 경우 간접점유를 할 수도 있다

3.1 乙의 정비소가 협소하여, 인근 차량보관소를 운영하는 丙에게 A자동차의 보관을 의뢰

=> 유치권 성립O

 

3.2 乙이 甲에게 A자동차를 돌려준뒤, 수리비는 분할 또는 나중에 청구 요청

=> 유치권 성립X
이 경우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지문에 해당한다

 

4. 결론

즉, 유치권의 대상물 A차량이 채무자에게 갔는지 여부만 따지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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