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성격
- 채권적 청구권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등기청구권을 취득
청구대상
- 언제? : 시효 완성 후
- 누구에게?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 가장먼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것
1.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소유자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X
- 변경된 소유자에게 청구 X
- 이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 O
2.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소유권이 다시 회복된 경우
- 회복된 소유자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 회복된 소유자에게 등기청구O
3. 소유자가 변경된 후 다시 시효완성이 된 경우 (2차 취득시효 or 재취득시효)
- 변경되었던 소유자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 변경되었던 소유자에게 등기청구O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Tip : 바로(즉시)소멸X
-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 : 소멸시효 진행X
-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 : 소멸시효 진행O (바로 소멸X)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점유권
- 유치권
- 저당권
- 공용부분
- 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