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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자

제3자

보호=대항=취득=유효
보호불가=대항불가=취득불가=무효
로 생각하자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선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3자 보호 불가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불가
제3자는 대항 불가

 

1. 이중매매 (절대적무효)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무효)

 

3. 등기가 위조되어 매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무효 처리 되는 경우

 

5. “해제”에서 제3자

등기 & 대항요건이 아닌 경우 보호X

 

 

제3자 선의 보호


선의의 제3자는 보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1. 이중매매

 

2. 통정허위표시

 

3. “해제”에서 제3자

“등기”(매매,가압류등) 취득 & 대항요건 임차인

 

 

 

제3자 보호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3자는 대항 가능)

 

1. 명의신탁의 무효

 

2. 가장매매 (증여를 매매로 가장)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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