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기 위한 내용
“제/사/강/착” 4가지 취소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 or 무효” 처리가 된다.
원칙
1. 취소시 무효
- 소급 무효 : 취소되면 계약 행위 당시부터 무효
- 약정취소 불가 : “취소사유 없더라도” + “효력은 상실된다” X
2. 일부무효, 일부취소 가능
-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의 분할이 가능한 경우
- 가상적(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2. 유효 확정시 취소 불가
- 추인 (취소원인 소멸후 추인 가능) / 단,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소멸전 가능
- 법정추인 (취소원인 소멸후 법정추인 가능)
- 행사기간 경과 : 제척기간 = 법원 직권조사
추인 가능일로 부터 3년
법률행위 발생후 10년
취소사유 4가지
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취소시 현존이익만 반환 : 전부반환X, 생활비X
- 절대적취소 = 선의의 제3자 보호X = 선의의 제3자는 취득하지 못한다
2. 사기
- 상대적취소 = 선의의 제3자 보호O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3. 강박
- 상대적취소 = 선의의 제3자 보호O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4. 착오
- 상대적취소 = 선의의 제3자 보호O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본 내용은 취소&무효 를 구분하기 위한 간략한 내용으로
각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학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