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문제를 풀다 보면
“내 생각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사례가 “유효” 또는 “인정”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기출문제
[27회 기출]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문제상 상황관계
- X토지 소유자 : 甲
- Y건물 소유자 : 乙
- Y건물 점유자 : 乙(건물소유 및 점유), 丙(임차인 자격으로 점유)
- Y건물 소유자2 : 丁 ( Y건물 소유자였던 乙 로부터 Y건물 매수후 인도 받음)
물권적 청구권
1.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는?
허락도 없이 건축을 했으니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2.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나?
-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 : 가능
- 건물의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 : 불가
-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인도 청구 : 불가
- 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지인도 청구 : 가능
건물을 철거하라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내 토지(땅)를 내놓으라고 청구 할 수 있다
3. 제3자가 해당 건물을 임차&점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건물의 점유자(임차인)에게 퇴거 청구 : 가능
-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건물을 철거 할 수 있기 때문
4.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인도해 준 경우 토지소유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⑤번 지문]
- 매수&인도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 : 가능
- “미등기 &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지문 : 혼란을 주기위한 내용 => 신경쓸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