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는 2가지 사례가 주로 나온다고 한다.
가장매매 & 은닉행위 두 가지 사례의 가장 큰 차이점
표의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었느냐의 차이
- 가장매매 : 소유권 이전의사 X
- 은닉행위 : 소유권 이전의사 O
1.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매매”
1.1 당사자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무효
- 상대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
1.2 제3자
- 제3자 에게는 “선의” 여부만 따짐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 제3자의 선의는 “추정” 된다 => 악의 여부는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증명
2. 가장매매를 통한 증여 “은닉행위”
1.1 당사자
- 매매계약 : 무효 => 대금지불,이행 의무 없음 (무효니까)
- 증여계약 : 유효 =>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소유자
1.2 제3자
-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 => 선/악 구별없이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