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
1. 개요
X토지를 3인이 공유
- 甲 (1/3)
- 乙 (1/3)
- 丙 (1/3)
공유자 전원은 소수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없음
이러한 공유 상태에서 乙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전체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하는 경우
2. 종전판례
- 甲은 자기지분비율만큼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가능
- 甲은 단독으로 乙에게 보존행위로 토지전부의 인도를 청구 가능
3. 변경판례
3.1 판결문
-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2 내용
- 甲은 자기지분비율만큼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가능 (유지)
- 甲은 단독으로 乙에게 보존행위로 토지전부의 인도를 청구 불가 (변경)
(乙도 본인이 가진 지분비율 내에서는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 해줌) - 甲은 乙에게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방해금지)를 청구 가능 : 나무 제거 청구
(부당하게 乙이 독점한것은 빼앗아 오는것은 불가, 방해배제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