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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변경 :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2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


1. 임차인 과실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X

 

2. 임대인의 관리영역 화재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O

 

3. 원인불명 :

결과 : 임차인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

 

 

 

임차 목적물의 화재로 임차외 목적물의 화재 피해 시


1. 개요

1층 화재가 2층으로 옮겨붙은 경우 “2층 화재에 대한 책임”

 

2. 종전판례 : 임차인이 입증못하면 임차인 책임

3. 판례변경 : 임대인에게 입증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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