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2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
1. 임차인 과실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X
2. 임대인의 관리영역 화재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O
3. 원인불명 :
-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O
- 화재로 인한 이행 불능 상황 발생
- 임차인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 발생
-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움
결과 : 임차인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
임차 목적물의 화재로 임차외 목적물의 화재 피해 시
1. 개요
1층 화재가 2층으로 옮겨붙은 경우 “2층 화재에 대한 책임”
- 임차목적물 : 1층
- 임차외목적물 : 2층
- 발화점 : 1층
2. 종전판례 : 임차인이 입증못하면 임차인 책임
3. 판례변경 : 임대인에게 입증책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