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과목에서 “토지이용” 과 “토지이동”
토지의 표시(표시사항)
-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 면적
공시법에서 “토지이동” 과 “토지이용”
토지이동
“토지의 표시” 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이용
토지이용 자체는 공법에서 나오는 항목으로
공시법에서는 해당 단어가 포함되는 것은 딱히 나오지 않는다.
활용
즉, 공시법에서 출제되는 지문을 예로 들면
- “토지의 이동 (또는 이동계획)”에 대해서 OOO을 하겠다 : O => 맞는지문
- “토지의 이용 (또는 이용계획)“에 대해서 OOO을 하겠다 : X => 틀린지문
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