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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등기부·부속서류·장부의 보존기간

등기부·부속서류·장부의 보존기간

 

보존기간은 다르면서 각각 중복되는 단어가 포함된 서류명이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작은 항목(1년)부터 차례로 필터링 하라

 

암기공식


1. 1년

 

2. 5년

 

3. 10년

 

4. 영구보존

 

 

실제내용 (참고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J25:0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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