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공시법]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

등기별 인감증명 제출 여부 구분

 

 

등기의 종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보존등기 X X X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소유권자)
O O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말소등기
(저당권자)
O X
등기필정보분실시 O

 

1.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하는 경우 : 인감증명 제출X

 

2.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 : 인감증명 제출O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