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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등기신청의 적격·부적격

등기신청의 적격·부적격

 

등기신청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3. 법인아닌 사단,재단

 

4.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부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 기록 불가
“등기할 수 있다”(X)

1. 태아

2. 학교

3. 민법상 조합

4. 읍·면 : 행정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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