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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는 무엇인가?

등기필정보가 대체 뭘까?

개요


 

 

 

 

등기필정보의 제공


공시법 문제에서는 “등기필정보”가 지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1. “누가?”,  “왜?” 제공 해야 하는가?

소유권자의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가 제공한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2. 무엇을 “증명” 하는가?

 

3. 무조건 “제공” 해야 하는가?

등기필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신청
의무자 = 매도인 = 집문서(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신청
권리자 = 매수인 = 소유권 이전을 매도인에게 요구 = 아직 집문서가 없음
공동신청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시 :
  • 상속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변경등기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Tip. “공동신청” 을 키워드로 잡자

 

 

 

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필정보의 제공” 사례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1. 소유권 보존등기

2. 설정등기 : 전세권, 저당권 등

3.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등

4.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 : 표시인변경, 공유 또는 합유자 추가 등

5. 가등기 : 설정, 이전청구권 보전

6.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의무자X)

 

단, 보전·설정·이전 의 경우임에도 예외는 있다

 

 

 

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필정보 통지O 등기필정보 통지X
1. 권리의 보존등기/설정등기/이전등기

 

2. 가등기

3.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등기

 

 

1.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채권자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2. 변경등기 (시험범위X : 학습X)

  • 부동산변경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3. 말소등기·멸실등기

4.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

Tip.

 

 

 

그럴듯 하지만 TXT로만 보면 애매할수도 있다.
그래서 실물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싶다.

 

등기필정보 실물



[실제로는 비밀번호 부분이 스티커로 가려져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해보신분들은 익숙한 내용일것이다.

즉, 부동산 매수자가

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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