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도면상의 경계, 자연X)
1. 원칙
-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2. 예외
-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