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 대상 토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아닌경우 가 있음
1. 60일 이내 신청 의무 없는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단,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 가능
2. 60일 이내 신청 의무 있는 경우
- 1필지 일부가 용도변경된 경우
3. 첨부서류
- 분할신청서
- 지목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