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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용도지역의 지정 기준,세분,행위제한

용도지역의 지정 기준,세분,행위제한

기준일 : 2020.05

지역 세분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최저 용적최대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50% 50% ~ 100%
제2종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50% 50% ~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저층주택을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60% 100% ~ 200%
제2종 중층주택을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60% 100% ~ 250%
제3종 중고층주택을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50% 100% ~ 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70% 200% ~ 50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90% 200% ~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 80% 200% ~ 1300%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80% 200% ~ 11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70% 200% ~ 900%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70% 150% ~ 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70% 150% ~ 350%
준공업지역 경공업 수용 /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의 보완 70% 150% ~ 400%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20% 50% ~ 80%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20% 50% ~ 100%
자연녹지지역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 허용지역 20% 50% ~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 20% 50% ~ 80%
생산관리지역 농림에 준하는 관리지역 20% 50% ~ 8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40% 50% ~ 100%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20% 50% ~ 80%
자연환경보전지역 1.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2.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20% 5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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