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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요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공시기준일이후 토지이동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기준
공시일정 : 공동/개별단독주택(4월말), 개별지공시지가(5월말)
이의신청 : 누구나, 30일 이내 (신청, 통보 각각)
심의,검증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중부위)

 

공시지가


1. 공시주체

 

2. 표준지공시지가 효력

 

3. 개별공시지가 효력

 

4. 공시예외

 

5. 공시사항

하단에 별도 설명

 

주택가격


1. 공시주체

 

2. 표준주택가격 효력 (공시지가에 비해 중요도 낮음 : 내용이 뻔함)

 

3. 개별/공동주택가격 효력 (공시지가에 비해 중요도 낮음 : 내용이 뻔함)

 

4. 공시예외

 

5. 공시사항

하단에 별도 설명

 

공시사항


표준지 & 표준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

1. 표준지,표준주택 공통 공시

 

2. 공시사항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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