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용어)
부지 :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 포괄적 용어
택지 : 주거,상업,공업용 건축물이 존재 또는 건축 가능한 토지
대지(垈地) : 지목이 “대”인 토지 / 주거,상업 건축물만 건축 가능
- 그냥 ‘대지’라고 표현하면 보통 이것을 의미
- 다른 의미의 ‘대지(袋地)’와 구분된다
나지 :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음 /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다 :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음
건부지 :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 건부감가 : 건물이 존재함으로서 나지에 비해 건부지의 가치가 낮음
- 건부증가 : 건물이 존재함으로서 나지에 비해 건부지의 가치가 높음 (개발제한 구역내 건물)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법지 : 경사지 / 소유권 인정O, 활용실익이 적거나 없는 토지
빈지 : 해변토지 / 소유권 인정X,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휴한지 :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공한지 : 도시내 / 장기간 방치 하는 토지 (지가상승,투기)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공지 :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 빈 공간 (건폐율,용적률이 원인인 경우 있음)
소지 :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 토지
포락지 : 물에 침식되어 수면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 지반이 절토
대지(袋地) : 좁은 통로를 가진 자루형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