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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벌칙 #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벌칙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형벌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3. 양벌규정

3.1 개요

 

3.2 특징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는 다른 항목과 “병과” 되지 않는다
과태료에 해당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 부과·징수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1.2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1.3 부과·징수권자 : 등록관청

 

2.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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