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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2회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1. 외국인의 범위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3. 허가 (사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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