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2회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1. 외국인의 범위
-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비율 고려X
- 자본금 1/2 이상 외국자본
- 이사 1/2 이상 외국인
- 직원 1/2 이상 외국인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 매매 :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 과태료500
- 교환·증여 : 60일 이내 취득신고 => 과태료300
- 계약 외 : 6개월 이내 신고 => 과태료100
- 국적상실 : 6개월 이내 신고 => 과태료100
3. 허가 (사전허가)
- 대상 : 토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환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 경우 : 계약으로 취득시 (=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의 허가 필요)
- 제재 : 2년/2천 & 무허가=무효
- 허가 후 : 취득특례상 허가는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