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사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1항)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간판철거 대집행
등록관청은 위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