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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

철거사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1항)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간판철거 대집행


등록관청은 위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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