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기간과 소멸시효에 따른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 소멸시효
-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뿐 (3년)
- 업무정지를 제외 한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은 소멸시효가 없다.
- 즉,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 몇년이 지나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 폐업기간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업무정지사유 : 1년 초과 폐업 후 => 재등록 => 행정처분X (1년 미만 폐업시 행정처분O)
- 등록취소사유 : 3년 초과 폐업 후 => 재등록 => 행정처분X (3년 미만 폐업시 행정처분O)
3. 기산점
- 업무정지처분, 과태료처분 을 받은 후 폐업 : 처분일 로부터 1년간 승계
- 업무정지처분 받기 전 폐업 : 폐업일 로부터 1년간 승계
- 등록취소처분 받기 전 폐업 : 폐업일 로부터 3년간 승계 (등록취소의 경우 처분 전/후 를 따질 필요가 없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