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
1. 개요
- 성격 : 사유 발생시 취소 “하여야 한다”
- 취소전 : 청문 실시
- 취소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 (미반납시 과태료100만)
2. 위반행위
- 이법(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 집행유예 취소O / 선고유예 취소X
-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명의 대여, 자격증 양도, 대여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
Tip.
- 자격취소는 “이법”의 위반인 경우에만 해당 : 다른법으로 징역을 선고받아도 취소X
- 등록취소(결격사유)와 혼동하지 말것 : 결격사유는 “모든법률”에서 “금고”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격 정지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
1. 개요
- 성격 : 사유발생시 정지 “할 수 있다”
- 기간 : 3개월 또는 6개월 (위반행위에 따라)
6개월 : 거짓된 행동, 위반의 경우
3개월 :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뭔가 누락/오류 경우
이렇게 분류해볼 수 있다.
- 1/2 내에서 감경 가능, 6개월 초과X
2. 위반행위
2.1 자격정지 6개월 사유
-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2 자격정지 3개월 사유
-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 지 아니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 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 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