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공인중개사법] 2020.12.08 – 제46조(포상금) 지급 사유 변경

제46조(포상금) 지급 사유 변경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08호, 2020. 12. 8., 일부개정]

근거자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46%EC%A1%B0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