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과 VS 소액징수면제 VS 최저한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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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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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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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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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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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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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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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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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 개요
- 과세권자의 부과권 포기
- 과세표준이 일정량(금액)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해당세목
- 취득세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주민세 : 사업장 연면적 330m2 이하
- 상속세 및 증여세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 인지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상 1000만원 이하
소액징수면제
1. 개요
- 과세권자의 징수권 포기
-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2. 해당세목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득세
의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징수포기
최저한세
1. 개요
- 최소한의 징수는 하는 개념
2. 해당세목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