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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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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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증여세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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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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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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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역외: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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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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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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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상속,증여 등
사유 결합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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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역외: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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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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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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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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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역외: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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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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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중단,정지 제도가 있다
-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세금을 내라는 통지)
- 정지사유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OO기간” 동안만 정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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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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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5년
5천만원 이상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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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 5년
5억원 이상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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