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시 신고기한
개요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거래 하는 경우
거래 자료
- 대금 완납일 : 2021.05.10
- 토지거래 허가일 : 2021.06.10
- 소유권이전 등기일 : 2021.06.30
1. 거래자료를 통한 상황 판단
- 대금청산, 허가, 등기 일이 모두 다름
-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 되었다
2.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 원칙 :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1.08.08
3.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 원칙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