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
근거자료 : http://www.reb.or.kr/kab/home/cyber/cybernoticeDetail.jsp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기존 : 한국감정원
변경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020년 까지는 명칭변경 전인 ‘한국감정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2020.12.10 개정으로 ‘한국부동산원’ 으로 변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