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
철거사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1항)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