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REITs)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REITs)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목적
-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 장기 투자로의 전환과 소액 투자자 보호
- 부동산 유동화의 지원
종류별 주요 내용 비교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분 | 자기관리 | 위탁관리 | 기업구조조정 |
회사형태 | 실질(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명목형 | 명목형 |
투자대상 | 모든 부동산 | 모든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설립자본금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최저자본금 (인가/등록 일부터 6월 이내) |
7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주식공모 | 인가/등록일 부터 2년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30%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적용제외(사모가능) | |
주식분산 | 주주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50% 초과소유 불가 (예외:국민연금등) | 적용제외 | |
자산구성 | * 총 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건축중인 건축물 포함) * 총 자산의 80% 이상 :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현금 |
적용제외 | |
부동산처분제한 | 제한O | 제한O | 제한X |
법인세 면제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배당 | 원칙적으로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
자금차입 | 자금차입, 사채발행 가능 (단, 자기자본의 2배 초과 불가)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회사와 공통점이 많음
1. 지점외 본점 설치 : 가능
2. 전문인력 상주 : 가능
- 최소 5인 이상
-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5년 이상
- 부동산 관련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영 업무 3년 이상
-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대통령령
3. 설립보고서 작성
-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자기관리 회사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