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REITs)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REITs)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목적


  •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 장기 투자로의 전환과 소액 투자자 보호
  • 부동산 유동화의 지원

 

 

종류별 주요 내용 비교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분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회사형태 실질(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명목형 명목형
투자대상 모든 부동산 모든 부동산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설립자본금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최저자본금
(인가/등록 일부터 6월 이내)
7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주식공모 인가/등록일 부터 2년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30%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제외(사모가능)
주식분산 주주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50% 초과소유 불가 (예외:국민연금등) 적용제외
자산구성 * 총 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건축중인 건축물 포함)
* 총 자산의 80% 이상 :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현금
적용제외
부동산처분제한 제한O 제한O 제한X
법인세 면제 불가능 가능 가능
배당 원칙적으로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자금차입 자금차입, 사채발행 가능 (단, 자기자본의 2배 초과 불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회사와 공통점이 많음

1. 지점외 본점 설치 : 가능

2. 전문인력 상주 : 가능

  • 최소 5인 이상
  •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5년 이상
  • 부동산 관련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영 업무 3년 이상
  •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대통령령

3. 설립보고서 작성

  •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자기관리 회사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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