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2020년 부동산공시법 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URL :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undefined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개정 : 2019.12.10 (신설)
시행일 : 2020.06.11
제80조 합병신청
개정 : 2020.02.04
합병신청이 가능한 항목 1개 추가됨
부동산등기법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d=001697&ancYnChk=0#0000
제23조 (등기신청인) 제4항
개정 : 2020.02.04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 2. 4.>
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개정 : 2020.02.04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에 항목1개 추가됨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개정 : 2020.02.04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