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표현대리
개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했던 대리권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본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 이외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
“본인”이 부여한 대리권에 의해 대리인을 믿은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다.
즉, “본인”에게 해당 사건의 발생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들면
세입자를 구해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라고 대리권을 부여 하고 인감을 맡겼더니
아파트를 매도 해버리는 상황
무권대리와의 차이점
대리인이 사고를 쳤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 기본대리권 부여O => “본인”이 사건발생의 여지를 제공O =>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부여X => “본인”은 사건발생의 여지를 제공X => 무권대리
애초에 “기본대리권” 이라는 것이 있고/없고 의 차이로 구분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1.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본인이 부여했던 “기본대리권”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인의 행위를 믿게 되었으니
-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상대방“만 주장가능 => 전득자는 주장 불가
2. 동종유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본인에게 부여받은 기본대리권의 행위와
- 대리인이 사고친 행위(월권행위)와의
- 동종유사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판단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이어야 표현대리 성립
-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 행위 이후에는 알았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본인의 책임
- 과실상계 적용 불가
- 그러므로 본인의 책임 감경 불가
문제 풀이시 응용
1. 기본대리권 =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하라
- “권한을 넘은” 문구가 나오면 “가능(있다)” => 옳은 지문
- “기본대리권” + “성립한다”, “(성립) 될 수 있다” => 대부분 옳은 지문
- “기본대리권” +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될 수 없다” => 대부분 틀린 지문
2. 현명하지 않은 경우 => 표현대리 성립 불가
- 현명이 없다면 “대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을 위한 것
3.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서로 상관이 없다)
- 표현대리의 본질은 무권대리
- 상대방은 법정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지 여부를 선택 해야 한다
- 만약 유권대리를 선택했다면, 그 주장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