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하지만… (예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이유 :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이미 납부했기 때문

 

예외 4가지

  •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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