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선의 또는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사례
선의,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사례
이 두가지 이외는 보통 ‘선의’의 경우 에만 인정 한다
1. 점유보호청구권
- 반환 : 점유물반환청구권
- 방해제거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예방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 물건의 가치 증가여부를 불문하고 청구 가능
– 청구권 : 즉시 발생 (임대차 종료전 청구 가능)
– 상환기간 허여 청구 : 불가
– 과실 취득시 : 청구 불가 - 유익비
–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청구 가능
– 청구권 : 종료시(임대차) 발생
– 상환기간 허여 청구 : 가능
– 과실 취득시 :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