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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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1. 개념

  • 법률효과의 발생이 목적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2. 종류

종류가 상당히 많으므로 하단의 준법률행위에 대해 먼저 학습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상대방이 없는) 와 계약 구분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구분
이후 조금씩 학습하자

  • 하단에 기술된 별도의 도표 참고 (출처 : 생활법령정보)

 

3.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계약해제), 면제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곧 효력발생
    유언, 포기

 

4. 계약

  • “서로 다른(반대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법률효과 발생
  •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준법률행위


1. 개념

  •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사실
  •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가 해당

 

2. 종류

  •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이행청구
  • 관념의 통지 : 사실의 통지 (사실을 통지 함으로서 법률효과 발생)
  • 감정의 표시

 

 

 

법률행위의 종류 (참고용)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기 힘든 내용.. 참고만 합시다

 

구분 내용
1 단독행위 ▪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계약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합동행위 ▪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2 요식(要式)행위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혼인, 유언 등
불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대부분의 재산관련 법률행위
3 생전 행위 ▪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매매, 임대차 계약 등
사후(또는 사인) 행위 ▪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유언, 사인증여 등
4 채권행위 ▪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교환, 증여, 매매 등
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등
준물권행위 ▪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5 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출연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무상행위, 출연의 목적인 원인을 행위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인행위(有因行爲)·무인행위(無因行爲)로 구분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 등(임대차는 유상행위이며, 증여는 무상행위임)
비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6 주(主)된 행위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매매계약
종(從)된 행위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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