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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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1. 개념
- 법률효과의 발생이 목적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2. 종류
종류가 상당히 많으므로 하단의 준법률행위에 대해 먼저 학습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상대방이 없는) 와 계약 구분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구분
이후 조금씩 학습하자
- 하단에 기술된 별도의 도표 참고 (출처 : 생활법령정보)
3.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계약해제), 면제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곧 효력발생
유언, 포기
4. 계약
- “서로 다른(반대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법률효과 발생
-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준법률행위
1. 개념
-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사실
-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가 해당
2. 종류
-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이행청구
- 관념의 통지 : 사실의 통지 (사실을 통지 함으로서 법률효과 발생)
- 감정의 표시
법률행위의 종류 (참고용)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기 힘든 내용.. 참고만 합시다
구분 | 내용 | 예 | |
1 | 단독행위 | ▪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 |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
계약 |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
합동행위 | ▪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
2 | 요식(要式)행위 |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 혼인, 유언 등 |
불요식행위 |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 대부분의 재산관련 법률행위 | |
3 | 생전 행위 | ▪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 매매, 임대차 계약 등 |
사후(또는 사인) 행위 | ▪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 유언, 사인증여 등 | |
4 | 채권행위 | ▪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교환, 증여, 매매 등 |
물권행위 |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등 | |
준물권행위 | ▪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 |
5 | 출연행위 |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출연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무상행위, 출연의 목적인 원인을 행위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인행위(有因行爲)·무인행위(無因行爲)로 구분 |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 등(임대차는 유상행위이며, 증여는 무상행위임) |
비출연행위 |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 ||
6 | 주(主)된 행위 |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 매매계약 |
종(從)된 행위 |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