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1. 원칙

  • 특·광·특·특·시·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예외

  • 공동입안 / 입안자 협의 지정
  • 국장 : 국가계획관련,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
  • 도지사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저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주의


 

1. 틀린지문으로 등장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단계별 집행계획
  • 시범도시의 지정

비슷한 용어를 틀린지문으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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