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

기준은 “법인”으로 잡아서 학습
겸업이 가능한 업무는 중개사법 수수료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반시 : 상대적 등록 취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1. 겸업 허용 항목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토지X)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토지,농업용건축물 X)
  •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대상 : 모두]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대상 : 오직 개업공인중개사]
  • 주거이전(도배,이사)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경매·공매 : 권리분석, 취득알선 /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2. 추가 확인

  • 법인은 토지에 관한 관리대행·분양대행 은 불가
  • 단, 상담(컨설팅)은 가능
  • 경매의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 법원에 신청 및 관리감독
  • 공매 : 제한없음 (신청필요X)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1. 겸업 허용 항목

  • 원칙 : 겸업자유 인정
  • 법인에서 가능한 업무 모두 가능
  • 법인은 불가능한 토지에 관한 관리대행·분양대행 가능
  • 법인은 불가능한 도배,이사 업체 운영 가능

 

 

 

법부칙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겸업 허용 항목

  • 경매·공매 관련 업무 불가
  • 그 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

 

2. 업무지역 제한

  • 당해 중개사무소 소재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내의 중개대상물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중개물인 경우 관할구역 외 가능
  • 위반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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