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1. 가등기
- 추정력X =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3가지 사례 - 무 : 무과실 점유
- 가 : 가등기
- 불 : 불공정한법률행위
- 문제풀이TIP
“가등기”가 지문에 나오면 “추정력”을 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 승계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 제3자 및 이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
- 등기원인 = 이전등기 : 이전등기에만 “등기원인”이 존재 (보존등기에는 “원인” 존재X)
- 무효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 무효가 증명되면 당연히 무효, 그 외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음 - 입증책임 : 본인X, 전소유자O
=> “전소유자가 증명” 하는 경우에만 추정력은 깨진다
3. 소유권보존등기
- 원시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 원시취득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 잘깨진다 (지문에서는 보통 추정력이 깨지는 사례)
- 문제풀이TIP
“양도/양수/이전”, “전소유자” 등의 단어가 나오면 추정력은 깨진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만 가능, 이전을 받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