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1. 가등기

  • 추정력X =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3가지 사례

    • 무 : 무과실 점유
    • 가 : 가등기
    • 불 : 불공정한법률행위

 

  • 문제풀이TIP
    “가등기”가 지문에 나오면 “추정력”을 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 승계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 제3자 및 이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
  • 등기원인 = 이전등기 : 이전등기에만 “등기원인”이 존재 (보존등기에는 “원인” 존재X)
  • 무효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 무효가 증명되면 당연히 무효, 그 외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음
  • 입증책임 : 본인X, 전소유자O
    => “전소유자가 증명” 하는 경우에만 추정력은 깨진다

 

 

3. 소유권보존등기

  • 원시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 원시취득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 잘깨진다 (지문에서는 보통 추정력이 깨지는 사례)

 

  • 문제풀이TIP
    “양도/양수/이전”, “전소유자” 등의 단어가 나오면 추정력은 깨진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만 가능, 이전을 받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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