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

 

1. 원칙

  •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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