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자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설정 당시(또는 전) 토지와 동일인 소유의 건물 존재여부 확인이 최우선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 성립 조건 : (근)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 +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
- (근)저당권 설정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성립 조건만 충족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건물의 상태는 고려 하지 않음
미등기, 무허가, 건축중인, 철거후신축, 설정후 소유자 변경 => 법정지상권 성립O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나대지 : 나대지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 =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 없음 (으로 이해)
- 공동저당권 (이 설정)
- 지문에서 “공동저당권 + 신축(새로축조)” 가 나온다면 => 법정지상권 성립X
- 지문에서 “일괄매매 (토지+건물 을 동일인이 매수, 함께 매수)” 가 나온다면 => 법정지상권 성립X
특히, 지문 초반에 “저당권설정” 인지 “일괄매매”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3. 성격
- 강행규정 : 배제약정은 효력X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미등기/무허가 인 경우에도 성립
- “구“건물 기준 : 재축·신축된 건물 사이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 / 단, 내용은 구건물 기준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건물 철거 청구X”
4.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건물이 양도/양수 된 경우 : 등기 필요O
- 토지가 양도/양수 된 경우 : 등기 필요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과 다르다
1. 성립요건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매매 기타 사유로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짐
- 건물철거특약이 없어야
- 동일인 소유의 대지/건물 중 건물만 매수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 성립X
2. 공유지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공유토지 위에 공유자중1인의 건물 존재
- 건물소유공유자가 본인 지분만 전매 : 성립X
- 과반수의 동의 : 성립X
- 공유지분할 : “분할=처분” => 전원동의필요 => 성립O
2. 성격
- 임의규정 : 약정으로 배제(포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