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쌍무계약 : O (편무X)
동일한 쌍무계약 에서만 발생
주된 채무 상호간에만 인정 (부수적 채무X)
상계불가
1. 원칙
-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X
2. 예외
-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중 상대방 채무변재기 도래시 O
- 당대방의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거절 가능
3. 수령지체
-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 후 상대방의 수령지체 상황인 경우
-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X(인정)
판례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부정되는 경우
- 견련성이 없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 : 허가신청 협력의무가 선이행
- 변제&저당권말소 : 변제가 선이행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말소&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이 선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