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자
제3자
보호=대항=취득=유효
보호불가=대항불가=취득불가=무효
로 생각하자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선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3자 보호 불가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불가
제3자는 대항 불가
1. 이중매매 (절대적무효)
- 필요조건 : 적극 가담(=반사회)
- 전득자는 선/악 불문 유효 주장 불가
- “적극가담”이 아닌 경우, 제3자가 선의면 보호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무효)
- 제3자는 선/악 불문 대항 불가
3. 등기가 위조되어 매매
- 제3자는 선/악 불문 대항 불가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무효 처리 되는 경우
- 제3자(수익자)는 선/악 불문 보호 불가
5. “해제”에서 제3자
등기 & 대항요건이 아닌 경우 보호X
- 채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 채권을 압류…
- 등기가 아닌 “대장”에 등록된 경우
- 토지 매매계약 해제시, 신축 건물의 매수인
제3자 선의 보호
선의의 제3자는 보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1. 이중매매
- “적극가담”이 아닌 경우, 제3자가 선의면 보호
2. 통정허위표시
- 제3자가 선의면 보호
3. “해제”에서 제3자
“등기”(매매,가압류등) 취득 & 대항요건 임차인
- 등기된 목적물을 거래후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해제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는 보호
-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혜택(적용)을 받는 “제3자”는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며, 다만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그 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은 동안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된 선의의 제3까지도 포함한다」
제3자 보호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3자는 대항 가능)
1. 명의신탁의 무효
-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 제3자에게 대항 불가
2. 가장매매 (증여를 매매로 가장)
- 계약 당사자간의 “증여”는 “유효”이므로
- 제3자는 선/악 불문 보호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님
- 수익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 본인 :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 (대리인과 본인은 같음)
- 상속인 : 가장양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