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
대항력
1. 개요
- 법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면, 제3자(매수인, 경락인)에게 본인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2. 필요 요건
- 인도(입주) + 전입신고
- 주의 : 확정일자 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효력발생일
-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1월 2일 00시부터 효력 발생
확정일자의 효력
1. 변제에 대한 권리
- 임대한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로 넘어간 경우
- 경락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최우선변제X) 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