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
개요
방식 | 지방세 | 국세 |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 농특세 | |
물납 | X | X | O | X | X | O | X | X |
분납 | X | X | O | O | O | O | O | O |
- 물납/분할납부 모두 불가 : 취득세, 등록세
- 물납/분할납부 모두 가능한 지방세 : 재산세
- 물납/분할납부 모두 가능한 국세 : 상속세
분할납부
재산세
-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한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가능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가능
납기 후 2개월 이내 가능
종부세
- 납기 후 6개월 이내 가능
양도세
-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한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가능
20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