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등록전환 과 지목변경의 구분
등록전환 과 지목변경의 구분
개념
1. 등록전환(登錄轉換)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즉, 축척 1:3,000 또는 1:6,000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이나 축척 1:600, 1:1,000 또는 1:1,200 등의 지적도에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지목변경(地目變更)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구분Tip
1. 등록전환
- 키워드 : 임야
- 임야의 형질변경 -> 용도변경 -> 지목변경 => 등록전환 이 되는 것
EX)
산의 일부를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다고 가정하자
형질변경 : 산을 깎았으니
용도변경 : 아파트를 짓기 위해 깎았으니
지목변경 :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산(기존) => 대(현재) 로 변경되었다
즉, 형질,용도,지목의 변경은 하나로 보면 된다.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니까
결국, 임야의 경우 위와같은 과정을 거치면
- 기존 : 임야대장, 임야도
- 변경 : 토지대장, 지적도
가 되기 때문에 “등록전환”이 되는 개념
2. 지목변경
- 키워드 :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 용도변경 -> 지목변경 => 그냥 지목변경 이 되는 것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는 갑자기 산이 될수 없다
- 즉, “지적도-> 임야도” 변경이 불가하고,
- 단지 전-답-대… 이런식의 지목변경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목변경”이 되는 개념
지문Tip
1. 등록전환
- “임야대장” , “임야도” 에 등록된 토지 가… 라고 시작하면
“등록전환 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뒤에 나와야 한다 - ‘산지관리법…’ 으로 시작하면
“등록전환 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뒤에 나와야 한다
2. 지목변경
- 토지대장, 지적도 에 등록된 토지 가… 라고 시작하면
“지목변경 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뒤에 나와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시작하면
“지목변경 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뒤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