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피한정후견인 vs 피성년후견인 vs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vs 피성년후견인 vs 피특정후견인
본 단어는 중요한 내용은 아님
다만, 민법 및 중개사법에서 여기저기 출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 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정리
1. 공통적 성립 요건
- 질병·장애·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 “(가정)법원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 => 종료 심판이 있어야만 후견이 종료
2.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3.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피특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