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양도·대여 에서 주의 할 점

[공인중개사법] 양도·대여 에서 주의 할 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 : 자격증 양도·대여 => 자격취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 : 등록증 양도·대여 => (절대적)등록 취소

 

그냥 공인중개사 인지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주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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