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2회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1. 외국인의 범위

  •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비율 고려X
  • 자본금 1/2 이상 외국자본
  • 이사 1/2 이상 외국인
  • 직원 1/2 이상 외국인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 매매 :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 과태료500
  • 교환·증여 : 60일 이내 취득신고 => 과태료300
  • 계약 외 : 6개월 이내 신고 => 과태료100
  • 국적상실 : 6개월 이내 신고 => 과태료100

 

 

3. 허가 (사전허가)

  • 대상 : 토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환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 경우 : 계약으로 취득시 (=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의 허가 필요)
  • 제재 : 2년/2천 & 무허가=무효
  • 허가 후 : 취득특례상 허가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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